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및 의료법 시행으로 서명 ‘간편’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30일부터 장애인등록 심사 시 필요한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이 동의서에 한 번의 서명으로 가능해져 훨씬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지 등 심사자료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당사자를 대신해 국민연금공단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장애심사를 진행하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의료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

종전에는 장애인들이 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의 번거로움 등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공단 “이번 신청 절차 간소화로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약 3,800여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장애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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