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구의회 통과… 자립생활 지원근거 마련·구청장 책무 규정 등 내용 담아

서울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 지난 28일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등 구청장 책무 명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 규정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사항 규정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주거생활 지원사항 규정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조직 및 운영, 사업 규정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 규정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감독, 제재 조치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들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장애인 당사자의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센터에서는 조례제정을 넘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자치구의 자립생활센터들이 계속해서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한 결과 24번째로 강북구가 조례를 제정,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자립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