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고시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급여 심사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고시를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장애는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이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수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 3급에서 2급으로 확대된다.

또한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장애등급이 4급에서 3급으로 확대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뒤 1년 이내에는 3급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전이·재발암의 경우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되고 전이·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이밖에도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이 앞당겨진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장애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한다.

예를 들어 후두전(全)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고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후두전(全)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이와 더불어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뒤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뿐만 아니라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돼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내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 법령 및 사규·제규정 정보 → ‘법령 개정 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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