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 전수조사, 향후 정비 점검 지속 실시 예정

경기도가 보행자 안전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도내 ‘부적합 볼라드’ 2만 6,319개에 대한 정비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볼라드(bollard)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차량 진출입로 주변 등 보도 안에 차량진입을 막고자 해당 시·군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그 동안 일부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cm~100cm, 지름 10cm~20cm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저속차량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밝은 색 도료를 사용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디자인이나 설치의 용이성을 이유로 충격 완화효과가 적은 화강석이나 철재를 사용하거나, 높이가 낮은 비규격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비규격 볼라드를 개선하도록 도내 각 시·군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지난 2015년 행자부 특정감사에서 규격미달 볼라드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각 도로관리청의 불필요한 재정손실 발생을 지적 받는 등 부적합 볼라드에 대한 조치가 요구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도내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해 전체 10만6,030개 중 2만6,319개의 부적합 볼라드를 찾아냈고, 해당 31개 시·군에 철거와 교체를 요구해 지난달 22일 군포시를 마지막으로 전원 교체와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이번 부적합 볼라드 정비로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보도 내 불법 주정차를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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