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 등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은 ▲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 ▲가족휴식지원사업 등으로 이뤄진다.

성년후견지원사업은 만 19세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심판청구·공공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견심파청구 비용은 1인당 최대 30만 원(실비)이 지원되며,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부모상담심리서비스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해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1인당 월 20만 원 중 16만 원까지 무료로 지원된다.

가족휴식지원사업은 장애인가족에게 휴식·여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요프로그램으로는 힐링캠프와 테마여행이 있다. 일정에 따라 참여자 1인당 6만2,000원에서 22만7,000원까지 여행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4인 기준 774만1,000원) 발달장애인 가구가 읍·면사무소과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 지역내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423인으로 등록장애인의 10.4%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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