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보험료율’ 심의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보험료율’을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은 것으로,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 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20%)도 280원∼440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4만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원∼5만60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15%)도 6,940원∼7,590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2조3,000억 원)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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