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34만 원·주거급여 192만 원 등 확정

내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1.73%가 인상된 447만 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를 개최,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대비 1.73%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발표된 과거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2012~2015)을 반영해 결정됐다.

중생보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30%(134만 원), 의료급여는 40%(179만 원), 주거급여는 43%(192만 원), 교육급여는 50%(223만 원)이하 가구다.

생계급여의 경우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6만6,698원(1%)이 인상됐다.

또한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3,000~9,000원이 상승했다.

아울러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7 년 기준중위소득과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돼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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