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장애계 단체 “장애유형 등 고려되지 않은 인정조사표로는 무의미”

최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조사에 따라 등급하락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 지역 장애계가 이의 제기에 나섰다.

장애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에서 진행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조사에 따른 등급조정 결과 5~6월에만 약 160여 명의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이 하락됐다.

이는 강서구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900여명 중 단 2개월 사이 약 18% 이용자의 등급이 하락된 것.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으로 가장 많은 등급 하락 대상자가 됐다.

이에 장애계는 활동지원인정조사 기준이 장애유형별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5~6월 등급하락자들에 대한 결과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활동지원서비스 대량 등급 하락 원인 조사 및 조사결과 발표 ▲이후 동일 사태 발생 방지를 위한 방지대책안 발표 등을 공단 강서지사에 방문해 요구했다.

이후 강서구청는 지난달 24일, 공문을 통해 이의신청자에 한해 재판정을 실시할 것을 장애계 측에 통보했다.

장애계는 이같은 답변에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며 등급 하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공단 강서지사에 면담을 요청, 14일 그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계는 “장애 유형과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현재 인정조사표로는 발달, 정신, 시각 등에 대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며 “지난 5~6월 대거 하락된 사람들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강서구청, 강서구 장애계 단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협의회, 공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는 15일까지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은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년 또는 3년마다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재조사를 받아 수급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계는 △활동지원인정조사 기준이 매우 협소하고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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