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엄격한 조건은 법 취지 무력화시킬 우려있다” 지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난해 예산 실집행률이 25.8%인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의 지난해 예산액은 2억4,000만 원이다.

▲ ⓒ남인순 의원실
▲ ⓒ남인순 의원실

그러나 예산 집행액은 6,2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25.8%에 불과했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지원가구를 2015년 한해 200가구로 예상했으나 51가구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여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건수는 341건에 달했으나, 지원건수는 83건으로 24.3%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남인순 의원실
▲ ⓒ남인순 의원실

실제 여가부가 제출한 미지원 사유를 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상 지원요건 미충족이 100%이며, 특히 3호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수가 262건 중 189건으로 전체의 72%로 나타났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요건은 다섯가지로 ▲법률지원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 할 것 ▲양육비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돼있을 것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것 등이다.

▲ ⓒ남인순 의원실
▲ ⓒ남인순 의원실

남 의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규정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긴급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현재의 지원조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돼 본 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긴급지원 출범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중단 된 사유와 건수에 따르면, 총 10건 중 5건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위기나 긴급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싶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을 재검토해 본 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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