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학과장, “학칙에도 없는 학과폐과 강행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이하 학과)가 일방적으로 학과 폐과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학본부를 상대로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학과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본부는 오는 2018학년도 교원양성기관 승인 요청과 관련, 교육부에 유아특수교육학과를 폐지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학과폐과를 강행하고 있는 대학본부의 행정절차 무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행정심판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유아특수교육학과 이승훈 학과장은 “전체 교수회의 학과통합을 위한 투표 결과를 교무회의에서 학과폐과로 왜곡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대학본부는 학칙에도 없는 학과폐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행정심판 결과 전 교육부는 대학본부가 제출한 교원정원조정 승인요청 사항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산 변호사 “한국교통대 학과 폐지 결정은 위법”

아울러 교원소청 분야 전문 김광산 변호사는 한국교통대의 일방적인 학과 폐지 결정은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학과가 제출한 행정심판에 힘을 실었다.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학과 학생들을 방문해 이같은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육학과는 교원양성학과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41조 제3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원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전공분류, 세부전공, 교과과정 등이 상이한 유아교육학과 및 자유전공학부에 유아특수교육학과의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명백히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규정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과 폐지는 면직 등 교원의 신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과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 이를 교원과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학과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며 “그러나 한국교통대의 기준조차 없는 일방적인 유아특수교육학과 폐지 결정은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통대는 지난해 9월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유아특수교육과의 사실상 폐과를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22일, 대학 본부는 교육부에 입학정원조정안을 제출했다. 조정안은 2017년까지는 신입생 정원을 유지하고 2018년부터는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폐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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