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

2015년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약 1조원 복지예산을 통·폐합하도록 유도하여 국민들과 복지현장의 원성을 샀다. 또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사업·무상교복사업·무상 산후조리사업을 반대함으로서 지방정부의 고유업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방해해왔다.
 
급기야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2016년 7월말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결국 ‘불수용’ 의견을 최종 통보하였으며,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실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과 정책위원, 서울시 관계자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서 만든 정책으로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19~2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서울시가 사회참여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시급 6030원으로 환산하면 청년들은 매달 83시간을 확보하는 셈이며,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청년 3천명에게 최장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초중고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사업,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무상보육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등에서 봐왔듯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자 사명인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과 복지예산 확대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하고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복지행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실업률 증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자 디딤돌이 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중단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