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협, 성명서 통해 복지부 태도 비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활동수당)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경고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이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서사협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과 더불어 그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약 1조원 복지예산을 통·폐합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활동수당에 대해 사전협의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을 막았다. 이후 서울시는 복지부와 지속 협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는 결국 ‘불수용’ 의견을 최종 통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예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15일까지 청년활동수당 참여자를 모집, 6300여명이 몰렸지만 수당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

이에 서사협은 “청년활동수당은 실업률 증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자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년활동수당을 중단시키려는 복지부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과 예산 확대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하고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복지행정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청년활동수당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한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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