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와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를 제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 1만 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진료범위 등을 개선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됐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해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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