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시정 조치 요청

서울시 소재 공공건물 중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한 곳은 33.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서울시 소재 공공건물 134개소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한시련은 매년 서울시 소재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대상시설은 경찰서·보건소·시청·구청·우체국 등이며 조사는 지난 5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2,293개의 조사 항목 중 부적정·미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66.1%로 시각장애인이 시설이용과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서에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30.6%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우체국(32.4%), 보건소(35.4%) 시·구청(35.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점자표지판·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경우 부적정 설치비율이 높았다.

각 안내판과 안내장치의 재질과 규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72.7%, 점자표지판의 표기 내용이 틀린 것이 87.1%,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안내내용이 틀린 것이 95.2%로 나타났다.

한시련에 따르면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돕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적어 지자체나 시설주관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만 있다면 충분히 시정 가능하다.

이에 한시련은 “하지만 매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와 시설주관기관의 적극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bufac.or.kr) 또는 한시련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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