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 국가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국회는 국민의 안녕을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이에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등 재난 발생 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5일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13년 유엔 재해경감전략기구(UN ISDR)의 조사에서도 주변의 도움 없이 재해 발생 시 대피 가능한 장애인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의 71%가 재난에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재난관련 법률로 총 38개가 적시되어 있지만, 장애인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첫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 「둘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에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 「셋째, 장애인등 안전취약계층의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에 연구․개발」, 「넷째,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자체 장이 이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더욱 증진시킬 수는 골자를 담고 있다.
이에 이종명 의원은 지난 7월 12일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 토론회를 한국장애인연맹(DPI)와 공동주최를 하는 등 안전취약계층 장애인등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본 법안이 조속이 통과되어, 안전취약계층의 개념 정립 및 장애인등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한 계획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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