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국가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등은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들에 맞는 피난도구나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위기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의 위험률은 매우 높은 실정이라는 것.

지난 2013년 UN 재해경감전략기구(UN ISDR)의 조사에 따르면 주변의 도움 없이 재해 발생 시 대피 가능한 장애인은 전체의 20%며 특히 장애인의 71%가 재난에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 등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취약계층의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한다.

이 의원은 “재난 발생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높은 반면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제안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장애인연맹(DPI)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본 법안이 통과돼, 안전취약계층의 개념 정립과 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한 계획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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