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단-나경원 의원 공동 주최 세미나, ‘사람 중심의 장애인 복지와 미래를 말한다.’

▲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호주 장애인 서비스인 NDIS 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박정인 기자
▲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주 장애인 서비스인 NDIS 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박정인 기자

한국장애인재단(이하 재단)이 21일 국회에서 지난 4월에 진행한 호주 장애인 서비스의 하나인 ‘국가장애보험제도(Natia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a, 이하 NDIS) 해외연수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NDIS는 65세 이하 장애인의 일반적인 삶 영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보험제도 또는 장애인정책이다.

재단은 지난 해 여름,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을 방문했고, 지난 12월에 열린 결과 보고회에서 중앙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 작업과 함께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지자체는 시정도구 개발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회는 국내의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인별지원계획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 되는 가운데 호주가 보험을 기반으로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지원과 서비스를 국가계획으로 시작하는 NDIS를 도입하는 것에 맞춰 마련됐다.

이날 재단은 보고회를 통해 호주의 NDIS 주요내용과 전달체계, 국내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호주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한 NDIS를 통해 새로운 제도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확대되는 모습 및 삶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고 왔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이 오늘 보고회를 통해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나경원 의원도 인사말에서 “이제는 장애인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상대방이 원할 것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지난 해 영국의 개인예산제도 뿐만 아니라 이번 호주 NDIS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부분도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호주국민, 공급자 중심 복지에 대한 강한 불만 및 불신 

첫 번째 발표자인 김기룡 전국장애인연대 사무총장은 NDIS의 주요내용과 국내 실정에 맞춘 시사점을 통해 정부와 장애계가 수행해야 할 과제와 전망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 동안 호주 역시도 공급자 중심의 복지 사업 운영 체계로 인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구조가 발생 돼 왔고, 이러한 구조가 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키워왔다고 제기했다.

또한 한국과 유사하게 호주 역시도 수많은 전달체계의 서비스 분절화 현상과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심화, 심지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결국 호주도 기존의 장애인 복지 제도와 같이 기관에 복지 서비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자신의 서비스 목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 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대한 비용을 서비스 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게 된 것.

김 사무총장은 “NDIS는 실제로 이달부터 호주에서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고 오는 2019년 말까지 호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NDIS는 우리의 행정 당국과 전문가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이 맞춤형 서비스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제도 도입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한신대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호주는 지리적 및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내 전달체계에 대한 고려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1997년 센터링크라는 기관을 개설해 효율적인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센터링크는 보험료 부과나 징수업무는 없고, 자격검증과 급여 지급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며 “호주는 유급노동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없는 국민은 누구나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된다.”고 말했다.

특히, 변 교수는 “호주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주 요건, 소득 및 자산 조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과 같은 자산 조사가 굉장히 엄격하다.”며 “실제 호주는 GDP의 6%가 넘는 예산을 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 교수는 어디까지나 호주의 자산조사는 빈곤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를 배제하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정부, 예산증액에 대한 고민 가장 클 것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호주의 NDIS가 한국의 장애인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실제 한국에서도 NDIS가 보여주는 목표와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발적 검토가 아닌 실제 실행력을 전제로 하는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NDIS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국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예산의 증액 문제일 것이라.”며 “이러한 예산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예산 총량의 조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객관적 근거에 따른 예산배분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경우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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