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독사 꾸준히 증가 추세, 예방 법령 필요…

▲ 서울시 고독사 실태와 방안 토론회.
▲ 서울시 고독사 실태와 방안 토론회.

1인 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에 대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6년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에 741건이었던 무연고사망자(고독사) 사례가 불과 2년 후인 2014년엔 1,00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서울은 247건의 사례에서 2014년 2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고독사 문제 예방과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지만 국가 기관에서 마련한 통계로는 대안점을 찾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서울시 고독사 실태와 대안 정책토론회가 22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연구위원이 밝힌 ‘서울시 고독사 실태분석 자료’를 보면 자치구 별로 관악구, 노원구, 구로구 강서구가 고독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독사 KBS 김명숙 PD가 밝힌 고독사 통계 정보공개 자료에서는 고독사 의심 건수를 포함해 강남구가 고독사 발생 사례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84.57%로 지배적이었으며, 연령은 50대 후반-50대 전반-40대 후반-60대 초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거주지 특성으로는 전체 162건 중 다세대주택(지하)가 34.5%로 56건을 차지했다. 또한 대부분 1인가구로 지내면서 주거취약 지역으로 불리는 고시원과, 쪽방, 옥탑방 비주거 시설 등에서도 고독사 발견이 많았다.

이러한 서울의 고독사 실태에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연구위원은 고독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인지요인을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이 발표한 고독사 인지요인을 ▲악취 및 주변변화 ▲기척없음(당사자가 보이지 않고 인기척이 없는 상태, TV나 불은 켜져있으나 기척은 없는 상태) ▲직장이나 노동 관련 장소에서의 결근(일용직 연락두절 포함) ▲잠겨있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연락이 불통인 상태 ▲집세 연체 등으로 꼽았다.

▲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연구위원.
▲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연구위원.

또한 송 연구위원은 위급상황이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초 발견자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최초 발견자와 신고자는 건물관리인, 집주인, 가족, 이웃, 지인, 사회복지사 순으로 가족보다 주변인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이 분석을 통해 최초 발견자의 역할을 강화해 고독사 예방의 게이트 키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초 발견자는 고독사 현장에 노출되고 특히 처참한 현장 발견함에 따라 생기는 트라우마에 대해 상담·지원토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최초 발견자 분석을 통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송 연구위원은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인 고독사 예방 대안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독사 예방 정책으로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법률 제정 △사전관리 및 예방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 운영 △지역사회 1인 가구 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송 연구위원은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인 틀로 고독사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구와 가족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의 범위에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에 대한 기본 정의를 혈연과 공동체 가정 등 2인 이상의 동거자의 생활공동체로 간주한다.

때문에 송 연구위원은 “1인 가구에 대한 인정과 문제에 대한 사회 지원을 명기하는 새로운 법적 틀과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독사 통계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법령 제정을 통해 정확한 통계와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 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
▲ 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

또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은 송 연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우리나라 고독사의 미래를 우려했다.

서 의원은 “고독사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며 “고독사 예방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법 차원에서 1인가구와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고독사 실태와 사례 수 증가추이, 정책 상황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40대의 실업문제 등이 고독사와 중첩돼있는 부분도 큰 문제이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