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는 지난 2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학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충북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북 청주의 한 농가에서 지적장애인이 19년간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해온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지적장애 2급인 고 모씨는 김 모씨(가해자)의 농장에서 40여 마리의 젖소와 소를 돌보고, 2만㎡에 달하는 축사를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김 씨는 축사 옆 쪽방생활을 하던 고 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감금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사실을 접한 충청북도는 장애인 학대 관련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장애계단체는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나섰던 것.

충북장차연은 “지적장애인은 노동착취, 학대, 불법감금, 인신매매 등 학대 범죄에 쉽게 노출 돼 있다.”며, “19년 전 실종신고에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했거나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이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 이번 사건은 조기에 해결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장차연은 “최근 ‘남원 평화의 집’ 사건에도 보듯 장애인생활시설을 통한 지원은 장애인 인권의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다시 지적장애인 학대의 문제를 ‘격리’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충청북도에 절망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한 사람의 이기심과 행정기관의 무능함으로 피해자가 18㎞의 거리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기 까지가 1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라며 사법부와 충청북도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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