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단체, “특수학교가 장애학생 인권침해하고 있다” 기자회견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제출

▲ 부모단체가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부모단체가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분명 학교에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사보조원, 사회복무요원이 있지만 부모에게 자녀의 식사지도를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입학할 때 아이의 몸에 맞는 특수보조 책상을 직접 마련하지 않으면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일정부분 확대와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환경 구축, 특수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의 특수교육서비스로 인해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부모단체가 모여 교육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모단체가 조사한 결과 실제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겪는 교육권 침해 사례가 496건에 달한다. 

침해사례에 의하면 장애학생은 ▲의료지원 서비스 미제공 ▲교내·외 모든 활동에 부모가 참여하도록 강요 ▲학습교구 등 편의시설 차별 ▲중도붕복지체특수학교에 보건교사 역할 강화 ▲기본교육 이후 전공과 입학시 차별적인 입학조건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 부모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 부모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이 받는 차별사례들을 없애고자 법률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학교와 사회에서 장애인은 모든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의료서비스와 치료지원서비스는 학교의 책임이지만 부모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부모단체는 특수학교가 의료지원 서비스의 경우 중증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 시행하는 의료서비스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서비스제공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지체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에서 아이의 호흡을 돕는 삽입튜브가 빠진 적이 있는데, 이때 담임선생님이 상황에 맞는 조치를 잘 해주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아이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병원이 아닌 보건실에 아이를 맡겨 달라 부탁했고, 도착해서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을 때 학교 교장선생이 찾아와 내가 선생님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따졌다.”며 의료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학교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부모단체는 특수학교가 기존의 마련된 특수교육법 제28조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에 따라 장애유형에 맞는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종욱 공동대표는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학교가 이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우리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제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적어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대로만 특수학교가 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부모단체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속 점검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부모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과와 면담을 가졌다. 이후 진정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진정서를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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