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병실 구비,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 등 의무화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격리병실 설치와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지난해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인 음압격리병실은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격리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입원실과 중환자실은 병상들이 밀집돼 있어 기침 등에 의한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오는 2018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이후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병실면적 15㎡, 전실보유가 원칙이나 현실 요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한다.

또한 개정안은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오는 2018년 말까지 1,0m로 확보해야 한다.

중환자실의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 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 개정이며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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