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2016년~2020년)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의결·확정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2016년~2020년)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의 중증여부, 자가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오는 2018년부터 단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드림스타드, 읍·면·동 복지지원체계 등 지역서비스와 연계해 취약가구 아동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검진과 건강서비스·질환치료 간 연계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빅 데이터와 ICT 융합기술을 활용해 개인 건강관리와 지역·기업의 건강관리 사업 활성화를 지원 ▲의·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 평가 통해 검진항목 프로그램 상시 조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내실화 하고,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검진인력 교육 확대 등과 함께 지난 3월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만 40세 검진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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