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기반 강화 및 사회적 관심 촉구 위원장 성명

최근 다수 언론을 통해 한 지적장애인이 19년 간 축사에서 일하면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 축사 옆 쪽방에서 생활하며 농장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축사 노예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및 폭행, 임금 체불 등 소위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복지시설 원장이 장애인 입소자를 상습 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전반적 노력을 강화하여 왔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인지능력이 낮은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의 한 단면으로 지역 사회의 무관심, 강제 노역 및 폭행 등 인권을 침해받아도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경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 그리고 정부의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행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인식하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는 등 인식 및 행동의 전환입니다.

이 사건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미흡한 인권보장 체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사건 진행 경과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 19.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된 정신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정신적 장애인의 생활현황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더불어 인권침해로부터 즉각적 구제를 위해서는 현장 관계공무원의 인권시각 변화, 정신적 장애인 주변에 있는 국민의 인권의식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청북도가 7. 20.부터 8. 31.까지 실시하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도내 생활현황 전수조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가 보다 철저히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피해자처럼 등록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구제를 실시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국민 대상 인권교육도 실시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보호 체계를 보다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및 폭행, 차별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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