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특수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학교법인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특수학교 설치·경영 자격을 학교법인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법인·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등이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학교의 경우 각종 부정·비리 문제와 경영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해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해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한편 개정안은 도 의원과 함께 최인호·유은혜·박재호·신동근·전재수·신창현·문미옥·한정애·김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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