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를 금지하는 법이 신설돼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주요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에 이중주차나 일렬주차하는 것을 비롯해 전용주차구역안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것이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을 침범하거나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 등이다.

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에 불법주차했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10만 원의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했을 땐 기존의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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