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교육’에 치중된 법령 아닌 복지와 인권을 위한 역할도 강조돼야

27만 여 농인(청각장애인)의 염원이 담긴 한국수화언어법이 오는 4일 시행된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2월 제정·공포됐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제정됐다.

한국수화언어법에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가 한국 농인(청각장애인)의 공용어 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를 통한 농인(청각장애인)들의 언어권, 정보 접근권,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수어 교재 개발, 교원 양성,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등도 규정돼 있어 한국수어의 보급이 촉진되고 한국수어 통역 지원을 통해 농인(청각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어의 지속 연구와 농인(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농인(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한국수어 능력 검정 ▲한국수어의 날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국수어·농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본계획 수립 평과와 함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문체부는 기본계획 개시 연도 시작 3개월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평가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는 지정요건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문체부 장관은 한국수어 자격 요건을 심사해 1·2급으로 나눠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어’의 법적 언어 지위 인정 환영… 인권과 복지를 위한 역할 ‘필요’

한편 장애계는 한국수화언어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앞으로 ‘인권’과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은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은 “수어가 농인(청각장애인)의 언어임을 법으로서 인정받은 사실이 농인(청각장애인) 사회에 큰 기쁨이다.”며 환영의 뜻을 전하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농인(청각장애인)을 위한 법 조항 일부가 시행령에서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법 시행과 함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한국수화언어법이 농인의 복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운동에 참여했던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정보누리)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인권이 아닌 언어·교육 등에 치중돼 있어 법률 개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누리는 “한국수화언어법은 ‘수어’ 정책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닌 차별받는 농인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가진 언어로서 ‘수어’의 권리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한국수화언어법 운동 초기에 가졌던 ‘농인 등의 인권보장’이 법률을 시행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하위령은 물론 법률의 개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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