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부당한 개입 한다며 ‘강력대응 불사’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및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처 최종대상자 3,000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인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평가했고, 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사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는 정량평가를 통해 ▲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미취업기간(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 50% ▲부양가족수(주민등록 등본) 가점 부여 방식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한 상태이고, 서울시는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 지급발표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하는 경우 즉시 직권취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특히, 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한 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또한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호응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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