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내년부터 사업 시작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에 참가한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에 참가한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료법인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공단과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은 지난 2일 오전 11시 울산에 소재한 병원 회의실에서 울산세민병원 심성택 이사장, 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2006년 울산에 설립된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세민에스 요양병원 포함)은 600여 병상 규모로 지난 2014년도 산재 기관평가에서 울산지역 유일하게 우수의료기관에 선정된 지역 내 재활전문 의료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은 사업계획을 확정해 내년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 심성택 이사장은“평소 장애인 재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는 “지역사회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나눔과 봉사로 헌신해온 울산세민병원이 의료법인 중 장애인 고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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