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되고,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 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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