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 결과 복지부에 보고해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강행이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최초에는 클린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지난 총선 직전 체크카드 지급계획을 변경했고, 급기야 오늘은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가 현실화 된 것이고,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청년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민간위탁기관 선정상의 문제 및 관련 인사의 서울시 근무 사실 등이 알려지는 등 청년수당사업 시행은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게 강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취소처분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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