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개정안 통해 현 문제점 논의되는 자리 마련되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에 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현재 발달장애인법은 성년후견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후견 지원은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권리의 보장을 돕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 원(실비)이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법인후견인 지정을 위해 법인후견인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달 중으로 심사를 통해 후견인을 지정할 계획이지만 사업의 근거가 되는 발달장애인법이 심판청구의 요건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930조는 사람과 더불어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법의 법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소 의원은 “현행법은 지자체가 공공후견인 선임청구 시 사람만 가능하게 하여 선임 청구에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청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결국 발달장애인에게 전달된다. 개정안이 논의되며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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