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 제기할 수 있어, 이미 지급한 수당 환수조치 대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4일 오전 9시부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의 이번 취소결정은 서울시가 복지부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해 취소토록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이 무효가 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도 자동으로 중단된다.

특히, 복지부는 직권취소에 따라 무효한 처분에 따른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직권취소 사유와 관련해 “서울시장이 복지부와 협의 미성립 된 사업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와 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중앙정부 재원이든 지자체의 재원이든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며 서울시가 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어기고 청년수당을 강행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앞 다퉈 현금을 지급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됨으로써 복지혜택의 지역 간 불평등이 초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서 관련법령을 위반 함에 따라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해 취소토록 통보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장은 이번 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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