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면 적용,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기금 활용… 고용주 부담 절감
김병욱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시 발의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적용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에 한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적용제외규정이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한 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과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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