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7월 28일 시행·공포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공공기관의 비율이 1%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시행·공포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한 구매계획 작성 시 구매액의 0.45%를 구매비율로 권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로 개정하고 조항의 내용 또한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구매목표를 구매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디자인개발지원에 관한 법 조문을 신설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에 대한 디자인지원을 명문화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해긍 센터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대표와 예비창업자들이 공공기관의 구매판로를 확보하게 됐다.”며 “물론 장애인기업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 등의 발전 또한 병행돼야 하지만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의 하한선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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