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입학 뒤 2년간 검사 실시, 치료 등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이 난독증이 있는 학생의 경우, 난독증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교우관계 형성에까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4개 초등학교 8,575명 중 약 4.6%인 394명 가량이 난독증이 있거나 난독증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일부(샘플)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8일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모든 초등학생이 입학한 뒤 2년간 매년 난독증 검사를 실시 ▲난독증이 있거나 난독증 위험군에 속한 학생에 대해 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만일 교육부 조사비율을 전국 초등학생 271만4,610인(2015년 교육통계기준)에 적용하면 전국의 난독증 초등학생은 약 12만 여명으로 추정된다는 계산.”이라며 “난독증 학생 등이 다른 학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을 되도록 빨리 식별해 이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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