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8도 이상-민간부분 26도 이상 권장, 11일부터 위반 시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인천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를 함에 따라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로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민간부분은 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 냉방온도를 26℃이상으로 권장하는 한편, 여름철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냉방하며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계도 및 점검한다.

에너지사용 제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며, 공고사항 중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에 대해서는 10일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1일부터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한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력난이 심한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 낭비 된다.”며 “문을 닫고 냉방 영업을 하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이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으므로 모든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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