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모니터링 실시결과 총 9,111건의 유해정보가 발견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 그 중 5,443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 52%) ▲자살동반자 모집(1,321건, 14%) ▲자살방법 안내(1,317건, 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047건, 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건,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이번 모니터링으로 발견된 자살유해정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조치 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자살방조죄에 대해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해 적극 신고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해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앙자살예방센터(www.spckorea.or.kr)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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