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신청 안내문 발송 등 홍보 박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딸 상한액 초과 금액을 되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비급여를 제와한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절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52만5,000인이 9,902억 원의 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 원(지난해 기준)을 넘는 19만2,000인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 49만3,000인에게 총 6,123억 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때 지급 대상자는 4만5,000인, 지급액은 1,196억 원이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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