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4개 개정안 발의
개정안 통해 지자체 부담 덜고 특성 맞는 사업 실시 지원해야

4대 복지사업 예산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4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연금법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은 지자체가 10%~60%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장애인 연금은 30~50%, 양육수당과 0~2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25~45%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3~5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비용을 분담하는 복지사업의 재정규모가 커져 지자체 특성에 맞게 실시돼야 하는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GDP대비 복지지출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우리와 비슷한 GDP일 때 이미 GDP대비 20%이상을 복지 분야에 지출하고 있다.

권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고 전국 어디에 살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이 비용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비용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복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성장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사회가 되고, 복지지출은 내수 진작의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해 국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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