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 제도 폐지·이의신청 대상자 확대 등 내용 담겨

해당연도에 의료급여를 거부했어도 다시 재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제안을 삭제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실시됨에 따라 제도의 이용률이 낮아진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때 보다 다앙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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