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시 취소처분은 적법…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촉구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취업알선단계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서울시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청년수당을 선심성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12일 청년희망재단이 모금한 약 1,400억 원 유모의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해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중 저소득층이나 구직 활동에 적극적인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용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은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히며 “고용부가 제안한 서울시의 참여와 협력에 대해서는 제안취지와 구제적 정책을 검토·보완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고용부와 서울시가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절박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중앙부처가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에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을 환수조치하라고 재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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