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하천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의무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게 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이 금지되며 이용금지 표지판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관리주체에게는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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