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요금 km당 20원 인하, 장거리 요금 km당 35원 인상

2008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됐던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이 조정된다. 5~10km 단거리 요금은 20원 인하되고, 10km 초과 장거리 요금은 35원 인상된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체계를 조정·고시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2003년 100대로 시작한 장애인콜택시를 매년 증차해 현재 법정기준대수보다 6대 많은 437대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로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도 운영 한다.

하지만 꾸준한 증차에도 증차 비율이상으로 이용수요가 증가해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현행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요금(5㎞) 1,500원에 5∼10㎞ 구간은 ㎞당 300원, 10㎞ 초과 요금은 ㎞당 35원으로 장거리일수록 이용 요금이 저렴하다.

이러한 요금체계는 10km를 초과하는 장거리 이용시민이 증가할수록 치료·재활 목적의 실수요 단거리 이용시민에 대한 배차와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시는 장·단거리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10km이하 구간의 이용 요금을 인하하고, 10km 초과 구간의 요금은 인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주요 수요처인 10km 이내 단거리 구간의 회전율을 높여 배차 지연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요금 조정안을 오는 18일 고시하고 다음달 5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과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시설공단(1588-43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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