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지난 4월부터 특별단속…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14인 검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가 100일 동안 7,429건 적발됐다.

전국이 아닌 경기 지역에서만 발생한 건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장애인 날을 맞아 도내 경찰서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100일간 비장애인 주차 7,373건, 주차불가표지 39건, 부정사용 9건, 주차방해 6건 등 불법주차 총 7,429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그 중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한 14인은 불구속 입건됐다.

단속 장소는 아파트·오피스텔이 3,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897건), 대형마트(631건), 병원(198건), 문화시설(164건), 시장 및 상점(64건), 장애인복지시설(29건) 순이었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다.
 
특히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습득하거나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표지를 이용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량번호를 기재 후 사용하는 경우 등 14건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위·변조에 해당돼 공문서 위·변조 등으로 형사 처벌했다고 경기남부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병행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고 있다.”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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