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급제한 폐지 등 문제 개선안 모색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장애인의 생존권이자 자립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당사자의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을 보조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지만 등급으로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함하지 못한 인정조사 등으로 여전히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 개선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7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지원 대상 제한은 ‘불합리’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임형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임형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임형찬 위원장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장애등급제와 판정기준 등으로 인한 대상 제한 ▲상한제한과 판정기준 체계에 따른 급여량 제한 ▲가구소득기준 등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금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환경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야 할 문제는 장애등급 제한이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급 1~3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 초창기에는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제도가 지원됐다. 지난 2012년 김주영씨와 지난 2014년 송국현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장애계가 강력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 3급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했으나 아직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장애등급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정조사표 판정체계가 있음에도 장애등급으로 제한을 두는 2중 제한은 과도하다.”며 “서비스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있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장애등급을 1급~3급으로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정조사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다시 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애유형 고려없는 인전조사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등급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정조사표가 더 신뢰성을 띄어야 함에도 다양한 장애유형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장애유형과 개인의 욕구·생활 방식이 각각 다르지만 인정조사는 주로 신체적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신적장애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서비스가 필요해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는 △일상생활 동작영역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장애특성고려영역 △사회환경고려영역 등 4개의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의 항목은 주로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집안일 등 신체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변처리와 보호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가 아닌 시각과 청각 장애인의 경우 신체활동에 무리가 없어 낮은 활동지원시간을 판정받게 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 신체 활동으로만 구성된 인정조사표로 올해 지난 1월~5월 상반기에 진행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등급 재심사 결과 시각장애인이 63인, 지적장애인이 41인, 자폐성장애인이 21인을 포함한 전체인원의 36.4%(187인)이 등급이 하락했다.

▲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주언 변호사는 “인정조사표를 더 세심하게 설계해 인정조사가 더욱 힘을 얻게 된다면 인정조사만으로 활동지원 여부와 지원 정도를 정할 수 있다.”며 “이후 인정등급을 변경 신청할 때에도 인정조사만 다시 하면 되므로 재심사 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서 탈락하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말 부담스러운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라는 비용을 내야하는 유상서비스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당사자에게 제공한 경우 정부는 당사자에게 급여의 15%를 기본급여 비용으로 청구한다. 여기서 기본급여는 당사자와 그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당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거나 세대주로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액을 합산해 기본급여를 정하고, 당사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료액을 기준으로 기본급여가 정해진다.

기본급여의 상한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하고 있지만 추가급여의 경우 상한액이 없고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실제 상한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배우자나 가족 등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비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언 변호사는 “활동지원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정하는 데 배우나자 부양의무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부양의무자와 당사자의 가족관계가 해체돼 당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경제, 일상 부양을 받기 어렵다.”며 더불어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제부담을 당사자의 가족에게 부담시키는 일.”이라고 제도의 비합리성을 비판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수급자가 불가피하게 가족의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월 한도액을 줄인다.’고 규정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을 삭제해야한다.”며 “부득이 하게 예산의 문제로 부양의무자의 경제사정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실제 부양의무자와 당사자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확인되면 당사자의 사정에 맞춰 본인부담금 액수를 정하는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단가 정하는 기준 마련 필요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받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사업의 활동보조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단가도 지적을 받았다. 

전국활동보조인 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국가 직접 근로기준법을 어기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수가와 관련한 조항은 제36조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이다. 여기에 따르면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가 전부다.

고 사무국장은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9,000 원이고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 임금으로 6,800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며 “활동지원 임금을 지불하고 남은 2,200원으로 활동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실과 맞지 않은 수가를 비판했다.

이에 고 사무국장은 “활동지원법 안에 근로기준법과 연동한 임금과 수가를 정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요에 따른 제도 선택할 수 있어야…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64세 까지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65세 이후 장애판정을 받은 당사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서비스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을 신청해야 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엔 신청자격을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던 사람이더라도 만65세가 되면 강제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애초에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경우 보통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목욕과 배설, 취사, 청소 등 신체적 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의 차이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더 다양한 외부활동을 지원한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장애 당사자라도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해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자격을 갖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론,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 경우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인정조사가 좀 더 세밀화 된다면 적절하게 활동지원급여가 배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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