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을 빚어온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대법원에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9일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

서울시는 “그동안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이의제기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소송을 통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안해···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 근거 없어

서울시는 취소 청구 소장에서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과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절차법 위반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을 근거로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복지부와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최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해 원천 무효로 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의 직권취소를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직권취소는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꼬집었다.

서울시는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문제는 시대적 과제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부동의 의견 통보에도 사업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청년수당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나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6월10일 제출한 최종 수정안은 보완을 요청한 사항 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실무적 논의경과를 바탕으로 ‘구두합의’ 됐다고 한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결과를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와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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