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반부패, 환경, 소비자 등 공익제보 각 분야별 지원

서울시가 변호사 10인을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위촉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안심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10인으로 ▲안재석 변호사(흥사단 추천) ▲박병언 변호사(한국투명성기구 추천) ▲최재홍 변호사(호루라기재단 추천) ▲정남순 변호사(서울환경운동연합 추천) ▲김희경 변호사(서울 YMCA 추천) ▲조용의 변호사((서울 YMCA 추천) ▲정민영 변호사(서울복지시민연대 추천) 등 각 주제별 NGO 추천 변호사와 함께 이상희, 이원호, 최은정 변호사 등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 됐다.

안신변호사들은 오는 2018년 8월까지 2년 간 공익제보자를 위한 주제별 전문 법률상담과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상담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상담은 이메일(watchdog@seoul.go.kr)로 신청하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주제별로 각 변호사에게 배분된다.

특히,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한편, 공익제보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판단되면 상담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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