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행 앞두고 24일, ‘청렴 MOU 체결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고양시가 '청렴 MOU 체결'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들과 함께 청렴 서약을 하고 있다.
▲ 고양시가 '청렴 MOU 체결'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들과 함께 청렴 서약을 하고 있다.

고양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법률)’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없는 투명한 공직문화를 위해 사회복지분야 ‘민간 사업자 대표와의 청렴 MOU체결’을 진행했다.

지난 2015년 3월 17일, 김영란 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법률이 공포되고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양시는 24일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들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부정청탁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MOU 체결을 마친 뒤 사회복지분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법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시내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홀토·장애인단체와 시설·시민복지국공무원·여성가족국지원단체를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포함해 성 관련 범죄와 공금횡령, 음주운전을 포함한 공직 4대 비리행위를 없애는 데 힘을 합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 고양시 최성 시장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고양시 최성 시장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고양시 최성 시장은 “부정청탁법 시행을 앞두고 모두가 투명한 공동체가 되는 데 힘써야 한다.”며 “고양시 관내 복지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청탁과 특혜가 없는 시를 만드는데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정청탁 법률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바르지 않은 부탁과 부탁에 따른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 졌다.

부정청탁 법률의 주요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학교법인, 언론사 등으로 기관에 속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사람 모두다.

처벌 내용으로 대상 기관의 공직자 등 관련 인물들이 1회 100만원 혹은 1년 동안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교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식사,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모두 뇌물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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