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 필리핀·몽골 여성장애인의 삶 전해

▲ 지난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에서 각국의 여성 NGO단체들은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 지난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에서 각국의 여성 NGO단체들은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느 하나 만만치 않은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현실은 아니다.

눈을 돌려 다른 국가를 돌아보면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여성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 지 알 수 있다.

여성의 인권은 무시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권, 결혼권 마저도 박탈당하는 사람들. 알면 알수록 힘든 여성장애인의 삶을 현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에서 각국의 여성 NGO단체들은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필리핀, 키르키즈스탄, 몽골 등의 국가가 참석했다.

이 중 남성위주 사회에서 ‘여성’ 인권이 무시되고, 장애인에 대한 통계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필리핀과 몽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남성위주 사회 속 더 작아지는 여성 장애인

▲ 필리핀 KAMPI 조세핀 데 베라 회장.
▲ 필리핀 KAMPI 조세핀 데 베라 회장.

필리핀 사회는 여성 운동 영역에서조차도 여성 장애인을 배제하며 여성장애인을 인권의 최약층에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성적학대의 대상이 됨과 함께 커다란 교육 장벽에 막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이 중 여성장애인의 성적학대는 최근 필리핀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제다.

필리핀 KAMPI 조세핀 데 베라 회장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성적 학대의 위기에 더 많이 놓인다. 특히 거주 성폭력이나 구타 사건이 비장애 여성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설에 수용된 여성은 다른 장애 여성보다 성적 학대의 위험이 더 높다.

데베라 회장은 “필리핀에서 여성장애인은 성적 학대의 높은 위험에 처해있다.”며 “이런 취약성은 소외되고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인적 서비스 제도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런 광범위한 학대의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고 성적 학대에 해결책을 찾지 못한는 전문가들을 비판했다.

또한 데베라 회장은 필리핀의 ‘교육’은 모든 장애인에게 주요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중에 특히 여성은 교육에 있어 많은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필리핀 통계에 의하면 필리핀 비장애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율은 여성장애인보다 5배나 높다.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비장애여성 3.5%인 것에 비해 장애여성은 17.4%다.

또한 31%의 비장애여성과 28%의 장애남성이 대학 진학을 하지만, 장애여성은 16%만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은 같은 유형의 장애인들도 성별에 따라 다른 학교 배치를 받는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경향이 높은 것.

데베라 회장은 “남성이 자신들과 가족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필리핀 전통 사고방식에 따라 여성보다 낳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에서 발생한다.”며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일반학교와 분리된 특수학교에 여성이 더 많이 가게 된다. 필리핀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을 이유로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듯 여성은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며 소외된 그룹중에 하나다. 지난 10년 동안 이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성 자신이 겪는 경험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풍부한 개인 사례, 여성의 상황에 대한 연구 기분을 통해 정보를 얻고,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여성을 제약하는 몽골… 강제낙태, 결혼권 박탈?

몽골 역시 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에 대한 통계 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고 ‘여성’을 성적인 동반자와 잠재적인 어머니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의 처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몽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뭉크틀 카탄바타르 정보관.
▲ 몽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뭉크틀 카탄바타르 정보관.

특히 몽골은 ‘법’으로 여성장애인의 행동, 삶을 제약하고 있다.

가령, 몽골은 임산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엔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의사의 결정에 따라 낙태를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 부칙에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은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고결성·자율권·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몽골 가족법에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은 결혼권을 향유할 수가 없다. 혹 결혼을 해도 아내가 장애가 생길 경우 이혼하는 사례가 많고, 이 때 법원은 대게 남편에게 자녀 양육권을 주고 있다.

이에 몽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뭉크틀 카탄바타르 정보관은 “몽골은 여성장애인을 비장애여성과 동등한 여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사회 최약층으로 취급받는 여성장애인은 대인관계나 가족에게도 무시를 받으며, 결국 사회에서 배제돼 집에서 갇혀 지내거나 혹은 강제로 케어홈과 같은 곳에서 격리돼 지내고 있다.”고 몽골 여성의 안타까운 삶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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