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진사례 통한 방안 제시…고령장애인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필요
장애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하기위해 주거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열린 ‘장애 인구의 노령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고령 장애인구가 가진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이 제시됐다.
루터대학교 사회복지과 노승현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구는 2014년 기준 43.3%로 지난 2005년보다 10% 이상 오른 수치다. 이는 국내 총 인구 고령화보다 빠른 증가세다.
노 교수는 고령 장애인구의 증가는 건강, 주거지원, 여가생활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령 장애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에 정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를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시행했지만 장애인이 선택 가능한 주거유형 부족, 한정된 장애유형 중심의 주거지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고령 장애인구 대비책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노 교수는 먼저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고령 장애인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노 교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구 중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상태는 급격히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고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횟수가 증가했다.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와 교통 불편이 주요 이유였으며 65세 이상의 자살생각 경험은 20.5%로 조사 연령군 중 가장 높았다.
또한 주거 측면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 구조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주택개조 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건강 악화와 노쇠화로 인해 집 문턱 낮추기, 현관 높이 낮추기 등 이동과 관련한 불편함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여가활동 참여율, 여가만족도, 장애정책 및 서비스 경험(주거복지사업 포함 경험) 등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노 교수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예방적 건강 서비스 ▲고령장애인 건강장벽 제거 ▲고령장애인 건강네트워크 구축 필요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노력 ▲그룹 홈 등의 주거서비스 이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 교수는 “주거 지원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자료에서 보았듯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 장애인구의 주거시설 관련 개조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용진 정책위원은 독일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의 선진 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
독일의 고령장애인 주거형태는 일반적인 주거형태와 달리 개인의 장애와 건강 상태에 따라 △고령공동생활가정 △공동주거프로젝트 △집약적 주택단지(주택공동체) 등으로 공동체적인 형태로 나뉘어있다.
또한 주거지원과 관련해 독일은 고령장애인 주거 상담을 고령담당기관과 주거상담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담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이뤄지며 많은 사회복지기관, 외래돌봄기관과 지역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적절한 주거유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 정책위원은 “이렇게 고령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은 주거에 대한 첫 번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다른 시스템.”이라고 전하며 “이외에도 독일은 국내 고령장애인의 주거개조 부분에서는 가능한 비용지원을 신청해준다. 주거개조 상담비용은 돌봄보험에서 부담하며 개조비용 또한 돌봄보험기관이 최대 4,000유로까지 지원한다.”며 선진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선진 사례들을 바탕으로 김 정책위원은 국내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원 국내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방안으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독립주거자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고령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유형 연구 및 개발 ▲다양한 형태의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원은 국내 고령장애인의 건강과 주거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고령장애인은 의사나 전문돌봄인을 통한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웃과 같은 인접환경에서의 이웃이나 다른 세대를 통한 지원형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내에는 독일과 같은 고령장애인 공동체 주거형태가 미비한 것.
덧붙여 김 정책위원은 “독일에서는 자택에서 24시간 돌봄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중재기관이 존재한다. 또한 24시간 돌봄은 전문인력만이 필요하한 의료적 지원이 아닌 일상 지원인 설거지, 식사, 장보기, 빨래 등을 돕는다. 중재기관에서의 중재비용은 전부 무료이며 의료적 영역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주택으로 가정방문해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따로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거형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고령장애인의 요구를 가장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박마루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통계를 지표삼아 서울시 장애인구의 노령화에 대비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